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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오늘은..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포스트를 작성하고자 해요.
자동차 구매 후.. 1~2년에 1번 정도,
또는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정도 점검을 받으러 정비소에 갔었던 적은 있었는데요,
최근에는..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가 왔더라구요.
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더니
자동차 첫 구매 후 등록일로 부터 4년 내에
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더라구요.
이 후로는 2년 주기로 받아야 하구요.
이 검사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출장검사장을 방문해서 받아야 하는 검사이고
항목은 아래와 같다고 해요.
1. 관능검사
차대번호 및 등록번호 위변조를 확인하여 소유권을 확인하고 관리
원동기 형식의 불법 변조나 위조 확인, 원상복구토록 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
전자 센서들의 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
타이어, 오일, 각종 벨트 등의 손상 및 마모 점검
2. ABS 검사
앞바퀴의 휠얼라이먼트(정렬) 검사를 통해 이상마모 현상을 미리 방지
제동력과 속도계의 정상 작동 확인
3. 하체 검사
하부의 상태를 체크하고 하부 검사 영상을 운전자가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
4. 전조등 검사
상향등, 하향등의 정상 동작 여부
5. 배출가스 검사
배출가스 검사하여 연비 개선 여부 확인
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아래 그림을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어요!
표로 그려보자면,
검사종류 |
경형 |
소형 |
중형 |
대형 |
|
정기검사 |
17,000 원 |
23,000 원 |
26,500 원 |
29,000 원 |
|
종합검사 |
부하검사 |
48,000 원 |
54,000 원 |
56,000 원 |
65,000 원 |
무부하검사 |
34,000 원 |
39,000 원 |
45,000 원 |
49,000 원 |
|
배출면제 |
15,000 원 |
20,000 원 |
24,000 원 |
26,000 원 |
그리고 토요일에 검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꼭 예약을 하고 가셔야합니다!
토요일에는 미예약 자동차에 대해서는 검사가 불가능 하다고 해요!
예약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, 예약 시 검사 수수료가 감면된다고 하니
꼭 인터넷으로 검사 예약을 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죠?
또한, 아래와 같은 경우 수수료 면제 및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네요!
장애인: 30~50%
국가유공(상이)자: 80%
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자: 80%
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에 한함): 전액
한국교통안전공단 지원대상자: 80%
마지막으로,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!!! 벌금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,
검사일이 도래하였을 시에는 꼭!!!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!
검사 미수행 시 벌금: 2만원
이후 3일이 지날 때 마다 1만원씩 추가, 최대 30만 원까지 벌금 부과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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