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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. 누구에게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13월의 세금 폭탄이라 불리기도 하는 연말정산. 오늘,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 되었으니 각자 2016년 한 해 동안 납부 및 사용한 금액을 확인해보고 간략하게 나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먼저,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 되었으니 먼저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겠죠? 

https://www.hometax.go.kr/ui/pp/yrs_index.html 로 이동을 하시면 낯익은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 

좌측으로는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/발급 바로가기 버튼이 있고 우측으로는 홈텍스(부가가치세, 전자신고 등)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. 우리는 이 두 개의 버튼 중 좌측의 버튼을 눌러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



좌측버튼을 눌러 이동을 하게 되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할 수 있는 입력란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써 넣으면 될까요? 아닙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호락호락 쉽게쉽게 바이패스 해줄 리가 없습니다. 공인인증서 로그인 문구 좌측위에 보시면 필수프로그램 설치하기 보이시죠? 네 그렇습니다. 액티브X 처럼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. 필수프로그램 설치하기 문구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그냥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치시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알아서 필수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다운로드 및 설치가 진행되게 됩니다. 물론 모든 설치가 끝난 후에는 다시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치셔야 합니다. 그러면 공인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되고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버호를 입력하면 비로소 매해 봐오던 익숙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.



자 위 사진의 우측화면은 매년 보던 아주 익숙한 화면이죠? 저 화면에서 이제 각각의 항목을 하나하나 클릭함으로써 자신이 낸 보험료 및 세금, 교육비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등의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하단에 스크린샷으로 설명되어있는 것 처럼 각 항목들을 클릭한 후 내용을 확인하고, 출력양식을 선택하여 프린트한 후 다니는 회사의 경영지원팀에 제출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.


여기까지 201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세금 납부 및 사용 내역들에 대해 알아보았구요, 이제 어떻게 해야 절세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다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홈택스나 공공기관 및 세무사를 통하여 확인하시길 추천 드리고 아래 내용들은 저처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어렵지 않게 체크 가능 한 항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

1. 카드 사용

먼저 자신의 총 급여액의 25% 이전까지는 이것저것 할인 및 적립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25% 를 초과한 이후 부터는 공제율이 좋은 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% 이고 체크카드는 30%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 거기에 30%까지 공제가 가능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록 유리합니다. 신용카드의 기본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지만, 체크카드로 대중교통, 전통시장을 이용한 한도액은 각각 100만원씩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되면 총 500 만원까지 카드 공제가 가능한 것이죠! 그러므로 25%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의 사용을 촉진하셔야 하겠습니다.


2. 의료 관련

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% 를 초과 시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. 이 중 병원이나 의원 등에 지급한 진료비와 치료, 요양을 위한 의약품 외에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보청기, 휠체어, 콘텍트 렌즈 등의 구입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여 사용 내역에 없을 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런 항목들은 보통 의료비 사용 내역에 없으므로 직접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. 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한 의약품, 성형수술 비용, 산후조리원에서 사용된 비용 등은 공제가 불가능 한 항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3. 확인되지 않은 항목들 체크하기

간소화 서비스에 표시가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. 가족 중 장애인이나 암 환자가 있을 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. 또한 자녀의 교복, 체육복 구입,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및 본인의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쓰인 지출액 등 모두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 입니다. 그리고 월세의 경우도 1년 동안 낸 월세의 10% 에 해당하는 금액도 공제 금액에 포함이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꼭 공제를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.


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은 기부금, 연금저축, 부양 가족 공제 등 자신에게 적용 될 수 있는 절세혜택 항목들이 더욱 많으므로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부디 13월의 보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. 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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